선거여론조사, 이렇게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 작성일2023/07/10 16:40
- 조회 74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위반행위로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 조치가 취해진 건은 몇 건일까요?
총 107건입니다.
조치는 위반행위의 중요성에 따라 "고발 > 수사 의뢰 > 과태료 > 경고 > 준수 촉구"와 같은 순서로 구분됩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 왜곡, 조작, 거짓 응답 유도 등을 중대한 선거여론조사 범죄로 간주하며, '고발' 조치를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비교적 가벼운 위반행위로 행정조치된 사례는 경고 48건과 준수 촉구 3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 13건, 수사 의뢰 6건, 과태료 3건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중대한 위반행위도 22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16건을 심의한 결과 중 107건에 대해 인용 및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 위반행위를 어떻게 파악할까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심의 대상인 116건 중 55.2%인 64건은 신고나 제보를 통해 접수되었으며, 36.2%인 42건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자체 모니터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8.6%인 10건은 이의신청으로 접수된 사례입니다. 신고, 제보, 모니터링 등으로 접수된 사례들은 모두 인용돼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접수된 경우에는 9건이 기각되었고, 1건은 인용되었습니다.
고발 조치가 취해진 13건의 사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반행위는 어떤 유형이었을까요?
고발 조치가 취해진 13건의 사례 중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과 조작이 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거짓 응답의 중복 지시, 권유, 유도 등이 4건이었고, 표본의 대표성 부재로 인한 3건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며, 사법적 판단에 따라 최악의 경우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당내 경선의 여론조사 결과를 군수 후보의 지지도로 가장하여 카드 뉴스로 제작하고 SNS에 공개하거나, 실제로 진행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 선거구민에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발송한 사례 등이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과 조작, 공표 사례로 고발되었습니다.
또한, 당내 경선의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성별, 연령대 또는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사례도 모두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20대라고 응답해" 또는 "당원이 아니라고 해"와 같은 권유는 특정 후보자의 승리를 위한 것으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표본의 대표성 부재로 인한 고발 조치도 있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휴대전화 DB 사용"이 핵심인데, 후보자나 조사기관이 보유한 휴대전화 DB를 선거여론조사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티브릿지가 통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도 이에 해당합니다. 현재 티브릿지의 조사는 후보자가 휴대전화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예비 후보자)가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례가 24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 4건은 고발 조치, 5건은 수사 의뢰되었습니다. 선거여론조사는 기준이 까다로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법과 제도를 잘 준수해야 합니다. 후보자는 가족과 주변을 설득해 인생을 걸고 나선 일이므로 실수나 과욕 없이 기본을 지키며 진행해야티브릿지는 위반 행위를 제대로 수행할 것입니다.
※ 구체적인 수치나 사례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022년 양대선거 선거여론조사 백서>에서 인용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똑바로 읽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
여론조사 & 데이터 컨설팅 전문기관 <티브릿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