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에 관련하여 알아야 할 사항들을 소개합니다.
- 작성일2023/07/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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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 가지 사항에 집중해보세요!
1.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합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기간 동안 '떴다방'이라 불리는 무자격 여론조사기관의 난립과 이에 따른 여론 왜곡 및 선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기관 등록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2017년 5월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 전국에는 90개의 여론조사기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가 등록되지 않은 조사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의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등록 대상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기관 또는 단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등록된 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조사 품질, 신뢰성, 정확성 등의 측면에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하는 방법 - 정당, 여론조사기관(언론사)
[근거 규정 – 공직선거법]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가상번호를 사용하는 여론조사(일반적으로 '안심번호 조사'라고 불립니다)를 의뢰할 수 없습니다. 많은 후보자들이 안심번호 조사를 원하지만, 현재는 정당이나 언론사가 아니라면 가상번호 신청이 제한됩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후보자에 의해 안심번호 조사가 남용되면 응답자의 부담감이 증가하고 결과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입법 시 이런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요청 방법과 기한]
정당 등이 가상번호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존재합니다. 조사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지정된 서식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상번호 수는 대상자의 30배까지 가능하며, 예를 들어 표본 1,000개의 조사라면 가상번호를 30,000개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별,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비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상번호는 신청한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조사가 종료되면 즉시 폐기됩니다.
3. 그렇다면 후보자는 여론조사기관이 보유한 휴대전화 DB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입니다. 이 조항은 위에서 밑줄 친 부분에 대해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및 무작위 전화 걸기(RDD) 방식만이 피조사자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후보자 본인이나 조사기관이 보유한 DB를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지방선거를 거치며, 공표용과 비공표용을 구분하지 않고 자체 보유 및 구축한 DB를 사용하여 여론조사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가 휴대전화 조사를 의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티브릿지는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휴대전화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통신가입자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를 통해 여론조사 안내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사용자가 메시지에 첨부된 설문지를 클릭하면 웹 페이지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응답자에게는 편의점 상품권이나 통신요금 할인 쿠폰과 같은 보상이 제공되므로 참여율이 높습니다. 설문은 자세한 설명과 이미지를 사용하여 응답자가 쉽게 이해하고 선택지를 고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티브릿지의 휴대전화 조사는 정확도와 신뢰도가 확인되었으며, 현재 선거지형 파악이나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조사에서 이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지성패 필유소생 (事之成敗 必有小生)" - 회남자
일의 성공과 실패는 반드시 사소한 것에서 비롯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유명세와 일방적인 권유에 의존하는 대신 작은 세부사항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며 승리의 길로 안내하는 회사인 티브릿지를 믿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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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 데이터 컨설팅 전문기관 <티브릿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