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를 설득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
- 작성일2023/07/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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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이 2020년 1월 9일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동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 이전과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과거에는 개인정보 교환 또는 매매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교환 또는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식별' 정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와 개인식별정보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는 성별, 연령 등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를 말합니다. 반면, 개인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량번호 등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낼 수 있는 정보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으로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데이터 이용이 촉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공기관은 보유한 데이터를 공개하게 되었으며,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지원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티브릿지는 정부의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따라 2023년 데이터 판매 및 가공 공급기업으로 등록되었고, 향후 데이터 활용을 원하는 수요기업에게 데이터 상품과 가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 3법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마스터 DB가 없는 경우 데이터를 상업적 또는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여전히 제약이 있습니다. 마스터 DB는 자체 생산이나 수집을 통해 획득하거나 보유한 개인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융, 유통, 통신, 포털 등이 마스터 DB를 보유한 대표적인 산업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티브릿지는 나이스지데이타, LG유플러스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의미있는 데이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보한 마스터 DB는 보완 및 세분화 등의 과정을 거쳐 추가 DB와 융합되어, 식별 및 예측을 위해 고도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태어납니다.
미국의 유권자 DB 구축은 오랜 세월과 단계를 거쳐 왔습니다. 70년대부터 각 주지사를 중심으로 지지자 카드 작성이 시작되었고, 90년대에는 공화당이 먼저 전산화에 착수하여 마스터 DB 확보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2000년대에는 카드사 등을 통해 유권자 데이터를 구매하고 변수를 추가하여 보완해나갔으며, 추가적인 DB 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완성도를 높여가며 2008년 이후로 본격적인 활용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제가 약한 편입니다. 이로 인해 부정적인 면도 존재하지만 활용은 매우 자유로운 편입니다. 기업은 방법에 제약 없이 개인정보를 자율적으로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주체도 기업과 개인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습니다. 최근에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우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한 마이크로 타겟팅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푸시 폴' 전략은 대규모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분석하여 개별 특성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략입니다.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 성별, 연령, 지역, 관심 분야 등에 따라 다른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전화나 방문 등 직접 연락 방식을 사용했다면(전통적인 '푸시 폴' 기법), 디지털 푸시 폴은 소셜 미디어, 이메일, 문자 메시지, 앱 등을 활용합니다.
티브릿지는 휴대전화 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권자의 생각과 행동을 결합하여 마이크로 타겟팅 전략을 수립하고, 선거 캠페인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컨설팅을 추구합니다. 티브릿지와 함께하여 유권자를 내 편으로 만들고 승리하는 길을 함께 걸어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똑바로 읽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
여론조사 & 데이터 컨설팅 전문기관 <티브릿지>였습니다.